공정위는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사실적인 근거와 자료 없이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는 8000만원, 그 이후에는 1억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2년 간 월평균 매출액은 3500만원에 불과했다.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가맹금 2100만원, 2800만원을 직접 수령한 뒤 은행 등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
이 밖에 가맹 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 제공하지 않은 상태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해가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장기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해리스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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