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내세운 은행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리로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가계부(富) 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한 달에 한 번 생활비 50만원 이상을 입금하는 고객이나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또는 보험료 등을 자동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수수료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마감 후 인출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규 가입 후 3개월 동안은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제공되며 금액과 상관없이 공과금 자동이체만 하거나 생활비 입금날짜를 지정하지 않아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이 음식업 사업자들을 위해 선보인 'IBK맛집통장'도 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은행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통장의 월 평균 잔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BC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실적이 있거나 BC카드 가맹점 대금을 월 300만원 이상 수령하면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와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전자금융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기업은행의 국내 거주 외국인 전용 통장 'IBK I LOVE KOREA'는 급여계좌나 IBK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이용 시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와 전자금융 수수료가 면제된다.또 전달 급여이체 실적이 있거나 적립식 또는 거치식 통장 잔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외송금 및 외국통화 환전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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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스마트뱅킹 전용상품 '우리 꿈 통장'도 수수료 면제가 특징이다.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고,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또한 시간에 관계없이 면제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인출할 때도 월 5회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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