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인수·합병이 좀 더 쉬워진다. 골드바 뿐 아니라 실버바(은괴)도 판매대행이 가능해지는 등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도 더 늘어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이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2%를 넘지 않으면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의 실버바 판매대행을 부수업무, 은 적립계좌 매매를 겸영업무로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실버바 판매대행은 사전 신고 없이도 할 수 있게 되며, 은 적립계좌는 사전신고 후 매매할 수 있다.

이 외에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중개 역시 은행의 겸영업무로 명시하기로 했다.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준 대신, 꺾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규정은 강화키로 했다. 우선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는 객관적 요건인 1%룰을 시행령에 규정, 제재근거를 강화키로 했다. 1%룰은 중소기업과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내 판매한 예·적금과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보험과 펀드 등 신종꺾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예·적금과 달리 보험은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금융위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보험과 펀드를 판매할 경우,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 규제하기로 했다.


대출고객의 관계인(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들의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벤처캐피탈(한국벤처투자조합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 은행이 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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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재조정 신청시 건전성 분류(고정이하) 및 채권재조정 조건 확정 후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출자전환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시 즉시 상향, 재조정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이행시 상향)도 명시할 방침이다.


이 외에 금융위는 수협은행에 대한 K-IFRS 도입은 2016년 12월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바젤Ⅲ 적용과 동일하게 유예키로 한 것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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