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안)'을 마련하고,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8일 확정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 R&D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기술금융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과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이 부담스러운 중소 벤처 기업에게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재도입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벤처투자가의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법인세를 일부 감면(기술가치금액의 10%)하고, 증여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부가통신, 출판 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를, 지식재산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5~30%)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를 적용한다.

기술혁신형 기업에게 기술금융 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현행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운영하는 R&D특례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 도입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5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을 개발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용조건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에 재직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의 직무발명제도를 2017년까지 70%로 확대한다.


기술이전과 아웃소싱을 장려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된다.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중 10% 이상을 재투자토록 의무화하고, 기존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대상의 성과공유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의 출연금 중 5~15%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정부R&D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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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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