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246억원(7만4366가구)에 달했다.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도 2010년 기준 6298가구에서 올 8월까지 7908가구로 크게 늘었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하면 SH공사측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실제로 SH공사가 최근 4년간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퇴거 했거나 퇴거 예정인 가구만 1455가구였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미약하기 그지없다"며 "체납자를 우선채용해 소득금액으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돌보미 사업에서 올해 8월 기준 823명에 그쳐 전체 체납자의 4%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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