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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 근로자 8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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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포함해 1337명 '직접고용' 하도록 지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형유통업체인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도·소매 업종 중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유통업 4개사 8개 영업점에 대한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 4개 영업점에서 총 83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감독 대상 영업점은 농협유통 서초점과 성내점,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과 강북점, 롯데마트 상무점과 전주점, 홈플러스 동대전점과 동청주점이다.

이번 감독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된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은 적발된 83명을 포함해 전국 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 1337명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농협유통은 불법파견이 확인된 37명을 이달 초 모두 직접고용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계열사 54개 매장에서 유사한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하청업체 소속 793명도 내년 1월 1일부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불법파견 46명을 포함, 동아쇼핑점 등 전국 39개 매장에서 판매하도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507명을 직접 고용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는 불법파견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지난 4월 전국 104개 점포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 1695명을 이미 직접 고용했다. 홈플러스는 판매부분에서 하도급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무허가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협력업체 3개소를 적발,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해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이 밖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원청 5개 사업장, 하청 9개 사업장에서 총 63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금품관련 위반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결정·교육 등 관련 위반이 14건, 서류의 비치·게시·보전의무 위반이 7건이었다.

고용부는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고용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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