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의 한탄 섞인 푸념이다.
고용부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업계에 풍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불법 파견으로 결론이 나면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의 주장대로 삼성전자서비스가 모든 사후관리(AS) 기사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천명에 달하는 AS 기사들을 삼성전자서비스가 다 고용할 경우 고정비용 증가 등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재계 관계자는 "한편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를 외치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비판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주장을 수용할 경우 중소기업(협력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모두 32개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 파견 근로자를 쓰지 못하는 업무에는 정규직을 사용하거나 도급을 활용한다. 도급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일을 위탁하는 것으로, 기업이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 중 하나다.
재계에서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불법 파견에 대한 꼬투리를 잡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장되고 있는 간접 고용 제도인 파견과 도급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며 무조건 대기업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파견법의 근간이 된 일본 파견법의 경우 1999년에 이미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을 변경해 제조ㆍ항만운송ㆍ건설ㆍ경비ㆍ의료 등 5개 직무 외에는 근로자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시비를 해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법을 재개정,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파견직 근로자에게 동일 처우 적용' 및 '파견 요금과 파견 근로자 임금 간 차액 정보 공개' 등을 의무화해 근로 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있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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