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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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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계·은수미 의원 "고용부가 면제부 줬다"며 반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됐던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던 부분은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데다 별다른 시정조치가 없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즉각 논평을 내고 "고용부가 면제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24일부터 두 달가량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서비스업무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14곳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크게 ▲협력업체가 실체가 있는 사업주인지 ▲원청이 사용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했다.

먼저 협력업체 사업주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존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협력업체가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는 점 ▲각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점 ▲협력업체의 이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한 것 등을 꼽았다.
다만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기자재를 일부 무상으로 제공하고 도급계약에 근거해 고객의 수리비용을 원청 계좌에 입금한 사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소속 근로자의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접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애프터서비스(AS)업무 특성상 균일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된 업무매뉴얼이 필요한 것을 두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 밖에 ▲교육·기술지도는 원활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장소가 원청과 분리돼 있다는 점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 물량 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협력업체 대표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이 제공한 전산시스템과 업무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에서 이들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거나 실적독려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노동계와 문제를 제기한 은 의원은 "면제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협력업체와 소속 근로자의 업무에 삼성전자서비스가 개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고용부는 독립성이 인정됐다고 판단 내린 데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 역시 즉각 논평을 내놓고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한 전형적인 부실감독"이라며 "실제 삼성전자서비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고용부는 불법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6개 협력업체서 근로자 1280명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하는 1억4600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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