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증인채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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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5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확인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산업위 위원들은 이날 허인철 이마트 대표를 상대로 신세계가 운영하는 상품공급점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실질적인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허 대표가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하자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향후 정 부회장을 상대로 이마트가 협력업체의 조리식품 제조기술을 탈취, 동일한 제품을 신세계푸드에서 생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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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정무위원회의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올해 4월 서울 중앙지법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안인 만큼 당황스럽다"면서 "현재로선 정 부회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확답할 수 없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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