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1년 3월 중국으로 달아나 기소중지됐다. 이후 대만으로 건너간 김씨는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돼 최 회장 형제에 대한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김씨를 체포·구속한 뒤 수사를 계속한 검찰은 김씨가 최 회장 형제와 공범이라고 결론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증인으로 신문할 아무런 필요가 없다”며 김씨에 대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평했다.
유죄가 인정된 최태원, 최재원 두 사람은 지난달 각각 징역 4년과 징역3년 6월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이달 초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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