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독일에서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회부돼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지난 3월 스위스에서 ‘CEO 고액연봉제한 국민투표안’이 가결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9월20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끌고 있는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에서는 임원보수 제한을 골자로 하는 독일판 '민더 이니셔티브(Minder Initiative)'를 제안했다.

독일판 민더 이니셔티브 초안은 지난 6월 메르켈 총리가 이끌고 있는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 자유민주당의 지지를 얻으며 독일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독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DP)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사회민주당 측은 "주주가 임원보수를 결정하게 되면 감독이사회의 권한이 훼손될 수 있어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AD

독일 상원 사법위원회도 반기를 들었다. 상원 사법위원회는 독일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참석자 대부분이 소규모 투자자보다 기관투자자들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상원 사법위원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임원보수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더 이니셔티브는 올해 3월 스위스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임원보수 제한제도다. 그동안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온 임원보수를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 결과 67.9%의 다수 찬성을 이끌어냈고 투표율도 46%에 달해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