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천억 탈세’ 조석래 회장 자택·효성 본사 압수수색(종합)
1조원대 분식회계, 1000억원대 차명재산
탈루액 추징 규모 수천억원대
아들 3형제 주거지도 압수수색, 수사 어디까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수천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과 조석래 회장 일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1일 오전 7시30분께부터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반포동 효성캐피탈 본사, 조석래 회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의 주거지 등 8~9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조 회장의 아들 3형제 현준·현문·현상씨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이날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60여명을 보내 각종 회계자료 등 문건, 컴퓨터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중앙지검이 지난 1일 국세청이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0일 만의 압수수색이다.
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온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루세액 추징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외환위기 이후 그룹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1조원대 분식회계, 조 회장 일가의 1000억원대 차명재산 관리 등에 따른 법인세ㆍ양도세 탈루 규모가 수천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그룹자금을 빼돌린 뒤 국내 상장사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거둔 의혹,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지난달 말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내용을 확인한 뒤 7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서울국세청으로부터 효성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세무조사 내역, 압수물 등 확보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 회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 함께 고발된 이상운 부회장, 재산관리 임원 고모 상무 등 3명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조 회장 일가는 국세청 고발 외에도 역외탈세, 해외재산도피, 비자금 조성에 따른 배임ㆍ횡령 등으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효성은 11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재계서열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지간이다. 조 회장의 동생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지난 정부와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던 가운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관심을 모은다. 효성물산 해외법인 비자금 사건, 효성건설 비자금 사건, 조 회장 일가 방위사업 납품비리 사건 등은 '윗선'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MB 사돈기업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효성그룹을 내사해 온 자료는 지난 4월 중수부 폐지 이후 이번 수사를 맡은 특수2부가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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