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들 설득해 무관세품목 결정…HDMI모니터, 스마트폰용 터치스크린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출주력 정보기술(IT) 제품 4종이 무관세품목으로 결정돼 해외판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제52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맞춤형 대응전략을 개발, 회원국들을 설득한 결과 고화질(HDMI) 모니터 등 우리나라의 수출 우위 IT제품 4종이 무관세품목으로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무관세제품은 ▲HDMI모니터(고품질영상과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모니터) ▲스마트폰용 터치스크린(통신신호 인식장치) ▲스마트폰용 AMOLED 모듈(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소자로 통신신호 입출력 및 처리장치)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 : LCD모니터에 빛을 보내주는 LED장치)이다.


WCO는 179개 관세당국의 질의를 받아 국제적으로 사고파는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국제기구로 자기 나라의 수출품이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관세당국끼리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올 3월 열린 WCO 제51차 품목분류위원회 때 이들 IT제품은 회원국들의 보호주의에 따른 이해관계가 맞물려 보류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국 등 일부 나라의 심한 견제에도 각국의 IT발전 수준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 70여개 참가국들을 설득,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무관세품목 결정을 일궈냈다.


IT제품 수출기업들은 이번 WCO의 무관세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HDMI모니터 등 우리나라 수출 IT제품은 ▲미국에서 5% ▲유럽연합(EU)에서 14% ▲중국에서 20%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WCO 결정으로 외국에서 해마다 약 1200억원의 관세가 줄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 계류 중인 HDMI모니터의 품목분류소송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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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주력품목이 WCO에서 유리하게 품목분류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첨단제품 품목분류 개정안을 WCO에 꾸준히 제안, 국제품목분류 기준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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