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시설 및 아동 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표의 세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 내용은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10년간 아동 학대를 저지른 원장이나 보육 교사의 이름은 물론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어린이집 이름,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이 공표 대상이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어린이집의 명칭과 원장 이름, 처분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시설 폐쇄·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시설 운영 정지·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해당 기간의 2배 기간 동안 공개된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 보육실·놀이터 시설, 영유아 정원 등 기본 현황을 비롯해 특별활동 과목별 단가·주당 운영시간, 차량운행비, 급식 사고발생 현황, 실내 공기질, CCTV 설치 여부 등 세부 사항도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장이 아닌 건물이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영유아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1~5층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옥내·인근 놀이터를 허용하고, 건물 내 급식 조리시설을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시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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