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설계업체로부터 6000만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장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해 1월 “도로공사 설계용역을 따내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계·감리업체 유신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또 사실상 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을 뿐 아직 사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1년 4월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사전수뢰)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같은해 6월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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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산하 한반도 대운하TF팀장 등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4대강 사업의 설계자’로 통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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