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동참..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추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우리은행은 30일 경찰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은행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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