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합)고려공업기업사 제재
계약심의위원회 열어 낙찰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제외 및 입찰참가 6개월 제한…불법하도급공사계약, 허위실적 혐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가짜서류를 낸 회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낸 (합)고려공업기업사에 대해 지난 2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낙찰적격심사대상자에서 빼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고려공업기업사가 ‘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전~일광 간 신호설비 신설 기타공사’의 입찰적격심사용으로 낸 허위서류에 대해 소명기회를 준데 이어 계약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이처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은 이 회사가 공단과 맺은 신호설비공사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2009년 11월24일 맺은 물품공급설치계약(3850만원), 2010년 9월1일 맺은 물품공급계약(4억6948만원)은 공단 승인 없이 이뤄진 불법하도급공사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하도급 실적을 자신의 실적에 넣어 낸 시설공사실적증명서도 허위서류임을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로 고려공업기업사는 본 공사의 낙찰적격심사대상자 1순위에서 빠지고 27일부터 내년 3월26일까지 철도공단을 비롯한 국내 모든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을 받는다.
박찬탁 철도시설공단 계약처장은 “허위서류를 내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에 대해선 법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올바르고 깨끗한 계약질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