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산업부 산하기관 85%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내년부터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5%에서 3%로 상향되는 가운데 기존의 의무고용률 3% 대상 기관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 산하 3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85%인 28개 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들 28개 기관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6억7400만원에 달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관은 강원랜드로 최근 5년간 5억39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2008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강원랜드는 2008년 1억1000만원, 2009년 8700만원, 2010년 8500만원, 2011년 9300만원, 2012년 1억6000만원 등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1억3800만원, 한전KDN 1억2600만원, 한국가스공사 1억2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원랜드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코트라는 2008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강원랜드의 경우 심지어 2011년 이후에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최근 5년간 신규 채용한 장애인 직원 15명 중 14명이 비정규직 '안마사'로 일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 할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며 "공공기관에서라도 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지키지 못하는 산업부 산하기관이 85%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공단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채용하며 고용부담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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