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주장 굽히지 않는 조현오…재판부 "이인규 증인신청 부적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중수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수사 내용을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중수부장은 책임자로서 2009년 당시 진행되던 수사를 중단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통화 몇 번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조 전 청장이 강연 당시 어떤 내용을 듣고 어떤 사실을 판단한 것인지, 또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 조 전 청장과 이 전 중수부장 간의 통화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전 청장의 ‘법정 굴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전 청장 측은 지난 9일 공판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를 새롭게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청장 측은 이를 포함해 2009년 검찰 압수수색 수사 대상자들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의 범위를 벗어나고 영장을 재집행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청장 측은 “검찰이 당시 수사기록을 공개해 (검찰의 전제대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에 입증을 촉구할 필요성이 없다. 주장을 확대하거나 바꿀 때는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며 거부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 10시에 열린다. 이르면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중에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