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4일 2009년 4월 당시 압수수색 대상물이었던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는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이 대검 중수부에 남아있는 계좌내역에 관한 기록을 증거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대로 계좌내역을 밝히는 것이 그 목적과 달리 억측이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나 검찰에게 조 전 청장의 유죄 입증 의지가 있다면 입증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청장은 “유력인사로부터 들은 것과 경찰에서 나름 알게 된 정보,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강연에서 말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가 ‘나름 알게된 정보’의 신빙성에 대해 묻자 속칭 ‘찌라시’를 언급하며 “접한 후 바로 파기하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68)을 지목했으나 지난 14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이사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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