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세부담 증가 기준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으로 정했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이를 5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수정,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확정안에는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5%로 하고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을 추가했다.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비용 부가가치세 환급은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내년 4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호텔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인상했다. 또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수입관세 감면율을 30%에서 50%까지 한시적(내년 3월까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8일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기간과 부처협의를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확정안에는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투자활성화 대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2014년 예산안과 함께 오는 10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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