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엔비제이홀딩스(옛 신한창업투자), 스톤건설, 맥서러씨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엔비제이홀딩스,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
증선위는 스톤건설과 맥서러씨에 대해서도 역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증권발행제한(2~4개월)과 감사인지정(1~2년) 제재를 결정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