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독식했던 조합원 연락처를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해산동의 등을 받기 위해 정보를 요청해도 조합들이 이름과 주소만 기재된 부실한 자료를 제공해 의견 수렴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조합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주소·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제공하도록 했다.
조합이 명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할 경우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에 불응 시 사법기관에 고발도 가능해진다.
이때 조합원 명부는 구청장이 직접 제공하게 된다. 신청희망자가 우선 조합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후 미공개 시 구청장에게 행정조치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도정법 제81조에 따르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사업시행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 처리기준'은 도정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제공범위, 미공개시 구청장이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세하게 담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추진위원회가 보유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별도 서식이 없는 점을 감안해 전화번호 기재란이 포함된 서식을 신설해 법정화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업무처리기준 마련은 사업주체와 구성원간 갈등 해소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정비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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