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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카드·캐피탈 대출 과장광고 불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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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카드·캐피탈사 대출상품 허위 및 과장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제 강화 입법이 추진된다.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 북구 갑)은 16일 여신금융상품 광고를 금융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예를 들어 최저 금리 10% 미만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이 같은 금리가 극히 일부분만 적용되고 대부분은 기존 고금리로 대출되고 있는 경우 현행법상에서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여신금융상품의 광고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사전심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금융회사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1개월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는 구제절차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또 전·월세 임차인에 대한 보호 강화 입법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해 임차인이 경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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