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 북구 갑)은 16일 여신금융상품 광고를 금융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여신금융상품의 광고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사전심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금융회사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1개월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는 구제절차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해 임차인이 경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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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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