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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겨눈 아들 감싼 모정…"그래도 내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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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에게 흉기를 겨눈 아들의 선고를 앞두고 어머니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해 아들이 실형을 면했다.

15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들 B(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당사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피고인이 알코올 질환을 앓고 있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래전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조울증을 앓아온 아들 B씨는 지난 6월 퇴원 후 모친 A(67)씨가 혼자 사는 서울 집을 찾았다.

퇴원 이틀 만에 또 다시 술에 입을 댄 B씨는 만취한 채 새벽 2시가 넘어 귀가 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를 보자 자신을 병원에 가뒀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B씨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다 결국 흉기로 위협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어머니는 법정에서 "내 자식은 정말 착한 아들이다. 내가 책임지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모친의 간곡한 호소에 결국 아들은 실형을 면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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