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상품협정상 추가자유화 논의 관련 규정(제15.2조)과 양측이 합의한 추가자유화 작업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양허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수출업자들의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성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산업부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아세안 측은 아세안 사무국과 10개 아세안 회원국가에서 4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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