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삼성전자·LG전자에 요청한 자료 분석…시중가격흐름 조달가격에 빨리 반영, 가격제보 및 보상규정도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업무를 강화해 불공정거래행위, 담합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12일 발광다이오드(LED) TV 등 전자제품의 MAS 계약가격이 ‘실제 유통공급가’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이처럼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언론에선 에누리 등을 감안하면 ‘실제 유통 공급가’가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값보다 30% 쯤 싸고 정부가 공급하는 MAS가격이 시중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보다 높다고 보도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 요청한 장려금 지급기준, 규모, 회계처리방식 등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분석에 들어가 불공정거래행위, 담합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중가격 흐름을 조달가격에 빨리 반영키 위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가격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지금까지는 시중판매 값 하락비율이 3% 이상, 1개월 이상 이어지면 조달가격에 반영했으나 앞으론 3% 이상 가격하락이 15일 이상 이어지면 조달가격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가격 모니터링시스템을 손질, 점검대상품목을 늘리고 가격제보, 보상방식 관련규정도 새로 만들 방침이다.


조달청 본청과 지방조달청 직원,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를 활용해 인터넷 등으로 가격 제보 시스템을 갖춘다. 본청은 온라인가격을, 지방청은 유통매장을 찾아 오프라인가격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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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가격보다 낮은 시중가격을 제보하는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수직원에 대해선 상을 주는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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