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전행정부 "관련 기준 어기고 승인받지 않은 300억원 공사채에 달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도시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채를 발행한 용인도시공사가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이 금지되는 등 징례를 당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1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위반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감점 조치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3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 관련 기준을 위반해 이같은 제재를 당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당초 2012년 6월 공사때 차환 1,800억원과 추가발행 100억원 등 총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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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승인받은 범위(100억원)를 300억 초과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책임과 자율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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