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 중 요건을 충족한 76만9000가구에게 모두 5480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과 비교해 수급자는 1만7000가구 증가했으나, 지급액은 660억원이 감소했다.
물론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혼자라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 연간 총소득이 부양 자녀수에 따라 1300만~2500만원 미만이라야 한다. 또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기준시가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사후검증도 이뤄진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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