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박 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인 김모(52)씨가 박 대통령과 친인척임을 내세워 기업 및 부동산 인수, 투자유치 등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8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5일 밤 서울에서 검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번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광주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 횡령 등 혐의로 모두 10건의 고소가 이뤄져 수배된 상태였다. 김씨는 2001년과 2002년 사기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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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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