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미래연 재정조세팀)는 8일 '2013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은 총급여수준이 비교적 낮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12%와 15%로 이원화돼 있는 특별공제에 대해 15%로 일원화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를 모든 소득구간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면 7000억여원의 세수감소가 나타나 현재 정부의 수정안(4400억원)보다 더 많은 세수감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오 교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소득세율을 38%로 현행보다 3% 정도 인상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약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통해 중산층을 보호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