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7개월만에 첫 친인척 비리 '구속'

[하남=이영규 기자]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7개월 만에 친인척이 '비리'로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박 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인 김모(52)씨가 박 대통령과 친인척임을 내세워 기업 및 부동산 인수, 투자유치 등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8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 인수합병 등을 빙자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총 4억6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또 박 대통령과 친인척 및 인연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가져다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5일 밤 서울에서 검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번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광주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 횡령 등 혐의로 모두 10건의 고소가 이뤄져 수배된 상태였다. 김씨는 2001년과 2002년 사기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나 '상설특검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