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으로 양측 1건씩 제외…애플은 특허청이 무효 재심사중인 특허 제외해 눈길
8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참석해 2차 특허 소송에 포함된 특허 1건씩을 각각 줄이기로 합의했다. 2차 소송은 오는 2014년 4월 열릴 예정이다.
앞서 핀치투줌 특허(915 특허)는 무효 최종판정,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949 특허)와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특허(922 특허)는 무효 예비판정을 받았다. 애플의 주무기인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디자인 특허 2건(677 특허, 678 특허)도 USPTO가 유효성을 재심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키보드와 관련된 특허(179 특허) 1건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용특허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은 법원 명령에 따른 것으로 소송 간소화가 목적이다. 양측은 내년 2월6일까지 상대방의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를 각각 5건으로 줄여야 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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