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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산물 수입제한 확대..국민 불안 해소가 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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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일본 수산물의 수입제한 확대 결정은 방사능 오염 식품에 노출될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센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선 방사능 괴담 등도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이번 조처의 핵심은 수입제한 확대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기준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결정한 출하 제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정부는 또 국산 수산물의 안전도 강화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없앤다는 복안이다. 원양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일본산이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산물의 세슘기준은 kg당 370베크렐(Bq)에서 100Bq로 낮춘다고 밝혔다. 미국과 국제권장기준이 각각 kg당 1200Bq, 1000Bq인 것과 비교하면 더 강한 안전기준이다.

Bq은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인간이 연간 섭취하는 모든 식품(약 534kg)이 기준치인 100Bq로 오염됐다고 가정하면 개인이 받는 방사선량은 연간 0.69mSv(시버트)가 된다. 연간 제한 방사선량은 1mSv이고, 단층촬영(CT)를 한번 촬영하는 것의 10분의1 수준이다

여타 국가들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5개 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 중단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모든 수입신고에 대해 검사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에서 요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조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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