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처의 핵심은 수입제한 확대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기준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결정한 출하 제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Bq은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인간이 연간 섭취하는 모든 식품(약 534kg)이 기준치인 100Bq로 오염됐다고 가정하면 개인이 받는 방사선량은 연간 0.69mSv(시버트)가 된다. 연간 제한 방사선량은 1mSv이고, 단층촬영(CT)를 한번 촬영하는 것의 10분의1 수준이다
여타 국가들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에서 요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조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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