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3875억원의 감액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됨에 따라 긴축재정과 함께 복지비용 관리 및 누수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같은 정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실ㆍ국 설치는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ㆍ군 보유 인구에 따라 2~7개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복지업무를 전담할 국이 없어 담당자가 문화, 시민, 교육 등 2~3개 분야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복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돼 전문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한 복지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도세 특별 징수도 진행한다. 도는 오는 11월 29일까지 3개월간 도세 특별징수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ㆍ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징수추진반을 구성하도록 시ㆍ군에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거래 급감 등으로 도세 징수실적이 저조,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은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기준 도세 징수실적은 3조7305억원으로 취득세 4조741억원을 포함해 올해 징수목표액 7조3241억원의 50.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으로 세수 부족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특별징수대책기간 누락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비과세ㆍ감면 자료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3년 유예기간 내 미사용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된 부동산의 경우 감면된 취ㆍ등록세를 추징한다.또 대규모 건축물 취득법인의 과세 누락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누락 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징수한다. 이와 함께 도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차량공매를 강화해 체납된 세금을 받아낼 예정이다. 현재 5000만원 이상 도세 체납자는 262명이며 액수는 1212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 26일 도세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하반기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10월말까지 세정팀과 세무조사팀 직원 10명으로 구성한 2개 점검반을 31개 시ㆍ군에 파견, 도세 특별징수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키로 했다. 또 시간제 계약직 2명을 채권추심원으로 충원해 체납자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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