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글로벌 기업 한국피앤지와의 소송에서 승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판매하는 에이블씨엔씨 에이블씨엔씨 close 증권정보 078520 KOSPI 현재가 13,310 전일대비 70 등락률 -0.52% 거래량 117,271 전일가 13,38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신년사]신유정 에이블씨엔씨 대표 "유례없는 폭발적 성장의 해 만들 것" 사모펀드 투자 상장사, 주가 반등 '험로' 뭉칫돈 몰리는 K뷰티, 에이블씨엔씨 '어퓨' 분리 매각 통할까 가 글로벌 기업인 한국피앤지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에이블씨엔씨는 2011년 미샤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 제품을 출시하면서 고가 수입 화장품인 SK-Ⅱ를 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내보냈다가 한국피앤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에이블씨엔씨는 당시 '더 이상 값비싼 화장품에 현혹되지 마세요'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고, SK-Ⅱ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공병을 미샤 매장으로 가져오면 에센스 정품으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에 한국피앤지는 에이블씨엔씨를 공정거래법 위반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에이블씨엔씨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피앤지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에이블씨엔씨가 곧바로 항소했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진훈)는 한국피앤지판매가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공병행사는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를 위한 활동이고, 비교 광고 또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없고, 경쟁의 자유ㆍ표현의 자유 원칙에 해당된다"고 적시하고 "에이블씨엔씨의 광고나 판촉활동으로 SK-Ⅱ 이미지 실추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2011년 10월 첫 출시된 미샤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150㎖)는 지난 1일까지 220만병이 팔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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