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백두대간 보호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부대시설 설치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임시시설로 규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시설범위가 뚜렷하게 명문화 된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서의 허용시설범위를 명확히 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로 넘어갔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의 부대시설’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유지·관리 관련규정이 없어 민원이 잇따랐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허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에 관해 질의가 거듭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법령해석에 혼란이 있어 법을 손질한다.

개정안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을 원상복구 조건의 임시시설로 규정했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규정·허용함으로써 그 내용과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이번 법 개정안 마련은 농가주택 배전시설(전신주)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들어가는지 묻는 질의에서부터 비롯됐다”며 “현실 여건에 맞고 법 해석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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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 때 다뤄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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