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 의정부 소재 경민대학교에 '공직선거법' 과목이 개설된다.


경민대는 29일 효행관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직선거법' 교과목 개설에 합의했다. 경민대 관계자는 "두 기관이 대학생들의 공직선거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선거의식 함양을 위해 관학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대학내 공직선거법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대학생의 선거연수과정 공동추진 ▲두 기관 공통 관심사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협력 ▲정기간행물ㆍ논문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강좌는 내년부터 개설된다.


홍문종 경민대 총장은 "유권자가 선거의 중심이 되고 민주정치 문화가 발전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한 선관위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경민대의 공직선거법 강좌 개설이 대한민국 선거문화 개혁의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두호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은 "경민대의 공직선거법 교육과정 개설에 경기도선관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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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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