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도내 중ㆍ대형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할인마트, 농협판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이다. 수입 농수산물ㆍ가공품의 국산 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임병규 도 원산지관리팀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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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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