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지난해 증선위가 원양자원에 부과한 20억 과징금 정당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중국원양자원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증선위가 중국원양자원에 부과한 20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중국원양자원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증선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이날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와 장화리 중국원양자원 대표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증선위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증선위는 중국원양자원이 지난 2009년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지난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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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별도로 장화리 대표에게도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IPO를 주관했던 현대증권에도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은 장 대표와 중국원양자원이 제기한 것으로 현대증권은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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