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형·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등 27곳 대상...28일까지 모집…기술, 상품, 서비스 개발 등 업체 당 최대 1000만원 지원
구로구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자생력도 키워주기 위해 기술개발,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소재 구로형 예비 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구로구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개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28일까지 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개발비는 근로자 인건비, 자본재 구입, 관리운영비 등 사업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구로구 박동수 일자리지원과장은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로구는 지난해에도 ㈜블로그마케팅기업 교육원의 콘텐츠 개발에 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8개 기업에 총 4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