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은행권 취합' 의견 제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에서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금융권이 '법정관리 신청시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에 대한 은행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제3자가 원칙적으로 경영을 맡아야 한다'는 최종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말 '법정관리시 기존 경영자에 경영을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자의 이익이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제3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법사위는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2006년에 DIP제도가 도입됐는데, 은행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도 "채권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증명할 수 없는 만큼 (개정안이) 기존 제도와 다른 점은 없다"고 밝혔다.
DIP는 2006년 통합도산법과 함께 도입되면서 법정관리 활성화에 기여했다. 2006년 76건에서 2012년 803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기존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 오너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한 채 채무탕감이나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은 특히 채권단과 협의 없이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는 발의 법안에 대해 'DIP제도 개선에 대해 이견이 없다'정도의 짤막한 내용으로 의견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법사위에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는 정부조직에 속해 있고, DIP 담당 부처가 법무부인 만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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