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개정 민법 따라 성년후견제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민 후견인 선임
앞으로 그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일상생활 수행, 병원 진료, 각종 서비스 이용 등을 도와줄 든든한 후견인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법원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돕기 위한 '시민 후견인'을 선임하면서다.
법원은 장애검진서와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심판을 진행해 교육을 이수한 유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했으며 앞으로 후견 사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시민 후견인들은 대개 보수를 받지 않는데 유씨도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ㆍ장애ㆍ노령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도움을 주는 제도다. 성년후견제는 특정후견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나뉘는데 이 사례의 경우 특정후견에 해당한다. 홍씨는 간단한 일상생활은 혼자 수행할 수 있어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씨의 행위능력엔 제한이 없으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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