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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홍씨에게 든든한 가족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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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개정 민법 따라 성년후견제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민 후견인 선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적장애 3급인 홍모(23ㆍ여)씨는 간단한 일상생활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나 복잡한 사무처리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그를 돌봐줄 사람은 친척 할아버지뿐이었다. 얼마 전 홍씨는 이웃집 아저씨를 믿고 휴대폰 계약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160만원의 빚을 떠안기도 했다.

앞으로 그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일상생활 수행, 병원 진료, 각종 서비스 이용 등을 도와줄 든든한 후견인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법원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돕기 위한 '시민 후견인'을 선임하면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이현곤 판사는 홍씨에 대한 특정후견 심판을 열고 유모(48ㆍ여)씨를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민법에 따라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민 후견인이 선임된 것이다.

법원은 장애검진서와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심판을 진행해 교육을 이수한 유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했으며 앞으로 후견 사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시민 후견인들은 대개 보수를 받지 않는데 유씨도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ㆍ장애ㆍ노령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도움을 주는 제도다. 성년후견제는 특정후견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나뉘는데 이 사례의 경우 특정후견에 해당한다. 홍씨는 간단한 일상생활은 혼자 수행할 수 있어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씨의 행위능력엔 제한이 없으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후견인 선임 신청은 모두 43건이다. 앞서 법원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후견인 후보자 101명을 선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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