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과정에서 납품가격을 3년 동안 담합한 광주지역 수산물 납품업체 5곳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납품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5개 사업자는 태강씨푸드, 바다로, 에이스씨푸드, 바다세상, 청아라 등 수산물업체로 담합에 가담한 해조씨푸드는 지난해 10월 폐업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태강씨푸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사전에 투찰가격 및 투찰률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 이들 6개 사업자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년 간 1641건의 담합을 통해 총 272건을 낙찰받았고 총 낙찰규모는 1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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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조성형 총괄과장은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시장경쟁을 감소시키는 관행적인 담합과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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