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12·12 당시 육군본부를 방어할 목적으로 병력을 출동시켰다가 신군부가 장악한 육본 지휘부의 부대복귀 지시로 회군했다. 이후 1993년 7월 정승화 예비역 대장 등과 함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주도세력 34명을 반란죄 등으로 고소했다.
고인은 최근까지 전립선암으로 투병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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