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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금지 성분 나온 다이어트 표방제품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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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3개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폐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 업체(B&A Health Product INC)가 제조한 '뉴카브슬림'에서 변비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A, B가 캡슐당 각각 0.035㎎, 0.043㎎씩 검출됐다.
이 제품은 경기 일산시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가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유통기한은 2016년 4월3일까지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통보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2건에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나왔다.

미국 J&H베스타(J&H Besta)가 제조한 '슬림 30'에서는 데스메칠시부트라민 성분이 캡슐당 19.610㎎ 검출됐다. 이 성분은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유사물질로,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미국 제퍼슨 푸드(Jefferson Foods Corp)의 '슬림엑스 수퍼드라이브'에서는 시부트라민이 34.107㎎ 검출됐으며,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과 페놀프탈레인도 각각 2.493㎎, 0.019㎎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문제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며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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