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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다시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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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일부 법리적용이 잘못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삭제되고, 관련 형법 조항이 일부 개정됐다"며 "옛 특가법 규정으로 약취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없게됐으니 원심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간음·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죄 처벌조항인 형법 제288조 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징역 1~10년'으로 법정형이 개정되고, 이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삭제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1심부터 성폭력법 위반 혐의는 무기징역, 약취유인 혐의는 유기징역을 선택해 최종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약취유인 부분의 법령적용 오류가 파기됐더라도 이것이 최종 양형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아(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진 사건 중 대법원에 상고된 최초의 사건이었으나 적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다시 심리하게 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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