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부실해진 원인은 외형 확대를 위한 무리한 대출에 있었고 이를 채 회장이 주도했다"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과 채 회장 등의 책임 범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 회장 등은 2006∼2011년 680억원 상당의 부실·불법대출을 해줘 은행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5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채 회장의 상고심에서 "대출업체와 실제 차주의 금전거래는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고 담보 비율을 충족한 일부 대출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부분도 잘못됐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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