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1일 부실·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채(62)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채 회장이 처음부터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저축은행을 인수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등 불법·부실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68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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