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인이 대부업체의 채무는 모른 채 상속을 결정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다음달 1일부터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금감원이나 접수대행기관을 통해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며 "접수한 신청은 5~15일 후에 금감원이나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인들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채무자명, 대부업체명, 대출일자, 대출잔액(원금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부업 대출액을 정확히 몰라 상속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대부업체에게 매각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파악하지 못해 상속받은 후 거액을 대신 갚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시스템에 참가하는 대부업체는 총 79개로,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들이다. 이는 전체 등록업체 대부금액의 48.6%, 전체 등록업체 거래자수의 56.7%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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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까지는 등록된 대부업체 전체의 대출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고, 대부업CB에 가입한 업체의 대출정보만 제공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또한 대부업CB에서 조회되는 대출액은 원금 기준이므로,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부업체의 대출정보가 협회에 집중되지 않고,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만 NICE신용평가정보와 대부업CB를 구성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업CB 가입업체를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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