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부업 채무도 상속인이 조회 가능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인이 대부업체의 채무는 모른 채 상속을 결정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다음달 1일부터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금감원이나 접수대행기관을 통해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며 "접수한 신청은 5~15일 후에 금감원이나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인들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채무자명, 대부업체명, 대출일자, 대출잔액(원금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부업 대출액을 정확히 몰라 상속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대부업체에게 매각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파악하지 못해 상속받은 후 거액을 대신 갚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시스템에 참가하는 대부업체는 총 79개로,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들이다. 이는 전체 등록업체 대부금액의 48.6%, 전체 등록업체 거래자수의 56.7%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아직까지는 등록된 대부업체 전체의 대출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고, 대부업CB에 가입한 업체의 대출정보만 제공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또한 대부업CB에서 조회되는 대출액은 원금 기준이므로,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부업체의 대출정보가 협회에 집중되지 않고,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만 NICE신용평가정보와 대부업CB를 구성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업CB 가입업체를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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